대전시는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500만 원을 26일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조건을 알아보고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결혼장려금은 나이, 혼인, 거주 등 3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신청조건
신청대상은 지난 10월부터 대전에 주소를 가져야 합니다. 나이는 18세 부터 39세 이하여 애 하며 올해 1월 이후 초혼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6개월간 대전에 거주를 하는 시민이어야 하며 부부 모두 조건을 충족하면 5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후 선정시 문자로 하나은행 링크를 보내드며 두리하나카드 통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외국인 제외
▶혼인신고시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부부모두 대상어도 개별 접수가 원칙입니다.(1인당 250만 원)
대전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년 10월 2일부터 상시 접수 중
▶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신청
▶ 지급기일
- 2024년 12월 말부터 지급예정
대전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신청일 기준 1주일 이내 발급된 자료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참여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 주민등록초본(정부24 온라인)
※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동의는 홈페이지에서 바로 하시면 되고 주민등록초본과 혼인관계증명서는 온라인 정부 24 또는 대한민국법원,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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