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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5%오른 9620원으로 결정났습니다

by 하하호호ㅡ구리 2022. 6. 30.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5% 인상에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발이 심각했습니다. 노동계는 10% 이상 인상을 요구하였고 경영계는 2% 미만을 고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공익 위원이 낸 절충안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이면 올해보다 460원오른겁니다. 올해의 최저임금은 9160원이니 월급으로 환산을 하면 201만 580원 (월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9만 6140원 늘어난 겁니다.

 

최저임금은 2018년 16.4% , 2019년 10.9% , 2020년 2.9% , 2021년 1.5% 의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인상률에 많은 진통이 있었지만 근로자위원은 최저임금을 1만 90원 (10%) 인상을 말했고 사용자 의원은 9330원 (1.87%)를 제시했다.  이에 공익 의원은 9410~9860원 을 타협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올해보다 2.73~7.64% 인상된 금액입니다. 그러나  노사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9620원을 타협안으로 제시하고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오는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하며 이번에 결정된 최저 임금은 고시가 이뤄지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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