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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장례지원금 ,장제 급여

by 하하호호ㅡ구리 2022. 12. 9.

기초생활 수급자 장례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의료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다면 나라에서 지급하는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장 이용 지원 및 시립 봉안당에 안치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장제급여란

아래 자세한 내용이 있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장례를 치를때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 (80만 원)을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수급자라면 장례를 치르는 사람이 해당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사망신고를 하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하면 약 7일 안에 신청자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기본서류는 사망진단서 , 신청자 통장사본, 장제급여신청서 등이 필요한데 정확한 건 미리 전화를 걸어 문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준비한다고 해서 가져가면 이게 빠졌다고 하는 일이 많습니다.

 

 

 

장제급여의 대상 및 지급
장제급여란

 

화장장 이용료 무료

서울의 경우 서울에는 화장터가 없어서 벽제나 그 외의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화장을 하는 일도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는데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듭니다. 이때도 수급자는 혜택을 받습니다. 저의 경우 벽제로 가면서 화장터 이용료는 무료로 사용하였고 납골 항아리만 구입을 하였습니다. 

 

봉안당을 안치

시립봉안당에 안치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게 됩니다. 저의 경우 용미리에 모시게 되었고 최고 15년을 신청하고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연장은 15년 뒤에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여러가지를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다면 참고를 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조를 가입하지 않고 장례식장에서 모든 서비스를 받는다고 하신다면 장례식장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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