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2022년까지 신청을 깜빡 잊어서 국고로 회수된 비용이 450억 원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내가 해당되는데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말이죠. 혹시 나도 받을 수 있는데 정부에서 연락을 받지 않아 신청을 안 한 건 아닐까요?
2022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을 안 했다면
2023년 11월30일 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하면 내년 1월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안내 문자를 받았거나 안내 자체를 받지 못한 분들은홈택스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지급요건에 맞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인정액 - 이런 분들은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단독가구는 혼자 사는 가구로 연봉 2,200만 원 미만인 가구
- 홀벌이가구 가족구성원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이 혼자돈을 번다면 연봉이 3,800 미만인가구
- 맞벌이는 부부가 함께 돈을 벌면서 연봉이 3,800만 원 미만인 가구일 때
- 이외에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어플이나 인터넷 홈택스신청, 서면신청이 가능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혹시 거기에 본인도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부에서 알아서 입금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네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깜박하고 신청을 안 했다면 홈택스에서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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