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차 충전하는 곳에 일반차량이 주차를 하거나 전기차 충전이 끝났는데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 등 전기차 충전에 방해를 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가과시 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단속기간, 단속장소,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속대상, 단속내용, 과태료
1. 단속대상
공공기간(동사무소,시청,경찰서) , 공영주차장, 공동주택(아파트 및 주택) 전기차 충전을 목적으로 만든 모든 충전시설
2. 단속내용과 과태료
- 일반차량이 충전시설에 주정차를 하는경우 화물차 물건 적치등 충전을 방해하는 경우 : 과태료 10만 원
- 전기차 충전 완료 후 지속적인 주차 시 : 과태료 10만 원
- 충전시설 파손 구획선 훼손 시 : 과태료 20만 원
3. 단속기간
연중 언제나 충전행위 방해 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4. 문의
구리시 환경과 기후대흥팀 : 031-550-275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