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8곳 중 5개 시/군에서 6월부터 이재민 분들의 의료급여 신청을 받습니다. 의료급여란 병원진료를 받았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방법부터 병원비 지원범위와 이전 치료비 환급에 대해 알아봅니다.

경북, 경남, 울산 산불 특별 재난 지역 이재민 의료 급여 신청방법
특별재난지역 중 5곳은 산청군, 의성군, 안동시, 영덕군, 하동군으로 의료급여 지원계획과 이재민 산불 피해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 외지역인 영양군, 울주군, 청송군은 지원계획을 준비 중입니다.
◈ 경북, 경남, 울산 산불피해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역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산청군 | 6월4일 ~ 6월20일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의성군 | 6월9일 ~ 6월27일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안동시 | 6월16일 ~ 7월11일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영덕군 | 6월내 별도공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하동군 | 6월내 별도공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의료급여 지원내용
의료급여 수급자는 재난 발생일부터 3개월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6개월 까지 연장 (의사 진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심의를 거침) 이 가능합니다.
▶ 의료급여 1종 :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 (일을 할 수 없는 분들만 함께 사는 가구)
- 의료급여 1종 수급자 혜택 - 수급자 본인이 병의원에 입원 시 전액무료, 방문진료 시 1,000원~2,000원, 약국에서 처방 시 500원 (1차 의원 의원에서 진료 시 1,000원, 2차 병원(종합병원) 1,500원, 3차 상급병원 2,000원의 치료비 발생)
▶ 의료급여 2종 :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으로 구성된 경우
- 의료급여 2종 혜택 - 입원 시 10% 부담, 외래 1차 병원 1,000원, 2차 병원(종합병원) 15%, 3차 병원(상급병원) 2차 와동일
※ 의료급여 신청 전에 병원에 다녀오신 분이라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차체에서 추후 정산 후 환불예정이니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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