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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 경기도에서는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경기도에 사는 만 24세의 청년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니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
경기도에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으로 만 24세 청년. 1988년 4월 2~1999년 6월 19일 내 출생자.
총 4분기로 나누 어 지급을 하며 이번에 신청을 하는 분들은 1분기를 추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청년 기본소득지급일, 지급방법
시/군별 지역화폐로 지급 (경기지역화폐 바로가기)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는 한번에 모두지급을 하게 됩니다.
지급일정
※ 청년 기본소득 신청방법
6월30일 오후 6시까지 신청접수를 해야 하며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한 분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등록 초본(6월 거)을 첨부해야 합니다. 초본 역시 온라인으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apply.jobaba.net 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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