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하고 나서 산후조리를 해야 하는데 이 또한 부담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서 경기도 구리시에서 산후조리비지원을 한다고 하니 신청을 하시고 출생 1인당 50만 원을 받아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출산 후 이런 제도를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구리시)
1. 지원대상 - 구리시 출생등록을 하신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2. 지원내용 - 출생아동 1인당 50만원의 지역화폐로 지원을 합니다.
3. 신청기간 - 출산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4. 신청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출생신고 시), 경기 민원 24 온라인 신청
출생신고를 하면서 추가로 바로 산후조리비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5. 문의 전화 - 구리시 건강증진과 (031-550-8668)
혹시라도 행정복지 센타 직원이 까먹고 안 해주더라도 꼭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아서 해주면 좋은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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