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카드 푸르미 코리아 푸르미카드는 강원도, 인천,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라남도,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남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푸르미카드 발급 및 잔액조회, 가맹점조회 방법을 알아봅니다.
푸르미카드 발급, 재발급 방법
푸르미카드 발급대상은 18세 미만 취학 또는 미취학 아동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저소득층 아동입니다. 조건에 부합한 대상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 신청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아동
- 한부모가족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에 문제가 있는 가정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이나 반장, 군/면/ 행정 담담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푸르미카드 잔액조회
▶ 푸르미카드 잔액조회는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면 2024년 12월까지는 어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홈페이지 잔액조회를 눌러 실행합니다. 카드번호 16자리를 입력하고 잔액조회 버튼을 누르면 잔액조회가 가능합니다.
▶ 푸르미카드 어플을 다운로드하여 잔액확인및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 12월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 푸르미 아동급식단가 인상 : 8,000원 에서 9,000원으로 인상
푸르미카드 가맹점조회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가맹점을 확인할수 있으며 어플을 이용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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