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및 복지

우체국 만원의행복 보험 가입방법 및 보험금수령방법

하하호호ㅡ구리 2024. 5. 2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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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무배당 만원의 행복보험 2109는 1만 원으로 1년간, 3만 원으로 3년을 보장받는 보험으로 재해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방법 및 보험금수령방법, 만원의 행복보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우체국 만원의 행복 보험 가입방법

※ 우체국 만원의 행복 보험은 우체국을 방문해서 가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 우체국 만원의 행복 보험 청약시 서류를 준비해서 방문하면 됩니다. 

 

1.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 증명서 1부 

  • 수급자 증명서 및 차상위 증명서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수급자 증명서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조회 가능)
  • 증명서 발급 방법은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분은 제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증명서가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병원에 간다던지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증명서를 요구

7793428.tistory.com

 

2. 차상위계층 관련 아래 증명서류 중 1부

★ 차상위 관련 서류발급 방법은 언제든 사용할 수 있으니 한 번씩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확인서 발급받기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당대상자확인서(단, 장애인연금 구분이*차상위초과부가급여* 에 체크된 경우제외)
  •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통지서 (발급일1년 이내로 , 증명내용이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확인할수 있는 경우에만유효)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 추가 안내를 원하시면 파일을 열어 확인하세요.

annae_51052.pdf
0.36MB

 

 

 

◈ 보험금 지급내용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만기보험금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때 1년만기 1만원
3년만기 3만원
유족위로금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때 2,000만원
재해입원
보험금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1만원
재해수술
보험금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1회당) 1종수술 : 10만원
2종수술 : 20만원
3종수술 : 30만원
4종수술 : 50만원
5종수술 : 100만워

 

◈ 보험금 지급신청

지급사유/ 구비서류 신분증 도장 해당진단서 비고
만기시 0 0   - 사망시는 사망진단서, 사망을 확인
가능한 서류 또는 경찰기관이 작성한
사고확인서 등

- 입원시는 입원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 수술시는 수술을 받았음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사망시 0 0 0
입원시 0 0 0
수술시 0 0 0
해약시 0 0  
* 보험금 등을 대리 수령하고자 할때는 계약자 (보험수익자) 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보험금 대리수령용 등) 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을 원칙으로 하되, 여권, 운전면허, 공무원증 등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본인의 사진이 붙어있는 신분증은 2차 서류룰 요구하거나 추가확인 후 지급 할수 있습니다. 

 

※ 서류를 준비하여 우체국을 방문한뒤 지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 더 많은 내용을 알아 보시려면 우체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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