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및 복지

구리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청구

하하호호ㅡ구리 2024. 5. 18. 11:23
반응형

구리시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분들 중에 전동휠체어나 전동수쿠터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구리시에서 들어놓은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대인/ 대물보상이 필요하면 가해자인 본인은 자기 부담금 5만 원만 내면 2천만 원 한도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리시 장애인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사고시 보험청구

구리시에서는 전동보조기기( 전동휠체어, 전동스투터) 를 이용하는 구리시 거주 장애인 분들을 위해 보험을 들어 들이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를 해드리는데요. 직접 신청을 하지 않아도 구리시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를 낸 본인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청구절차

 

1. 피보험자 전동보조기기 사고발생후

2. 사고접수 및 보험금청구를 진행합니다. ☎ 02-2038-0828( ars 1번)

 

 

3. 보험사 담당자 지정, 심사, 피해자와 합의

4. 보상처리

 

※ 가해자( 본인)는 자기 부담금으로 5만 원을 내고 보험사에서 나머지 추가 되는 금액을 지급하는데 한도는 2천만 원까지 이며 청구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보험금 청구 시 필요사항

1. 피보험자의 구리시민 여부를 확인합니다.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민등록 주소지 확인

 

2. 사고확인

사고일자, 사고시간, 사고장소, 사고내용 피보험자의 전동보조기기 제조번호확인

 

3. 피해자 확인

피해자 성명, 전화번호 확인 

 

4. 보험금 상담 및 접수 

휠체어코리아닷컴에서 접수 및 상담진행

 

보장기간

2024년 2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 기타 문의

구리시청 노인장애인복지과

☎ 031-550-8381

 

※ 개인적으로 다른 보험을 가입하고 싶다면 휠체어코리아닷컴을 방문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른보험알아보기

 

 

 

반응형